“바람 피웠지?”… 동거녀 외도 의심해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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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6-28 10:16
입력 2023-06-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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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다 끝내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동거인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로 자해해 한때 중태에 빠졌으나, 회복한 이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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