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국민경제 볼모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해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6-26 15:08
입력 2023-06-26 15:08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불신과 분열, 갈등 조장 지적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대법원 판결에 선그어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과 관련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장마와 폭염 기간이 파업 및 대규모 집회와 겹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불안·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 달 3~15일까지 총파업 예고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일부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인 데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일각에서 관련없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결부시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 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외국 인력의 신속한 사업장 배치 및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업이 외국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계 등의 주장처럼 ‘친기업 반노동’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은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친경영 친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