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데 불법하도급…정부 단속 58건 적발, 형사고발 착수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6-12 16:00
입력 2023-06-12 16:00
국토부,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집중 단속 중
33개 현장서 원청 28개사·하청 14개사 적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사례 42건 달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착수…8월말까지 단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이달 8일까지 총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28개사와 하청 14개사다.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42건(72.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청(16건), 서울청(10건), 부산청(7건), 익산청(6건), 원주청(3건) 순이다.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무자격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불법 사례도 16건 적발됐다.
일례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건설사는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공공사를 각각 무등록자에 불법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B전문건설업체는 무등록 항타기 임대사업자에게 지반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 없이 하도급받은 자는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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