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노숙 문화제’ 강제 해산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6-10 08:41
입력 2023-06-10 08:41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는 게 문화제의 취지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이들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9시 20분쯤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초경찰서는 앞서 공동투쟁의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신고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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