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6-08 15:19
입력 2023-06-08 15:19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12월 2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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