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무조건 승인… “경쟁 제한성 없다”

박기석 기자
수정 2023-05-31 00:38
입력 2023-05-31 00:38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 관련 쟁점은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배타적으로 공급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였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콜오브듀티 등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가 다수여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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