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폭력 행사 안한다고 불법 없는 것 아냐”

홍인기 기자
수정 2023-05-25 21:25
입력 2023-05-25 21:24
경찰, 집회 강경 대응 예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추가
적극 대응에 면책 방침도
윤 청장은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전국 경찰기동대를 재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윤 청장은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소음,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온다”며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 면책할 수 있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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