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칸막이 위아래 틈 3㎜ 이하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5-05 10:38
입력 2023-05-05 10:38
부산시의회,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개정 조례안 가결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불법 촬영 예방과 근절에 관한 사업 대상이 ‘화장실’로만 된 것을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개연성이 잠재된 장소’로 확대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려고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곳의 규격을 제한해 설치하도록 기준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때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을 3㎜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하단부에 차단막 역할을 하는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적발된 상당수 불법 촬영은 바로 옆 칸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상·하단부 빈 곳을 차단하는 것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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