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길에서 10대 추행…반성한다면서 벌금형 나오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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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5-05 09:40
입력 2023-05-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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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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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길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쯤 원주시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B(17)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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