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 운전자 폭행·파출소 소변·홧김에 방화… 막장 70대 ‘실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26 11:11
입력 2023-04-26 11:11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의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B씨는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쯤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비닐 등을 가져와 불을 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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