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24 08:48
입력 2023-04-24 08:48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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