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2억대 피소… 유족 “총 5번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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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4-13 16:55
입력 2023-04-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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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제공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제공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다른 두 변호사에게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법무법인 및 구성원 변호사들 역시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2016년부터 맡았다.

1심에선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 측은 이날 권 변호사가 1심 재판 때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고 언급하면서 1·2심을 합쳐 모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할 권리가 침해된 점도 소송 이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가 항소하면서 피고 명단에서 서울시를 빠뜨려 서울시에 대해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점, 1심에서도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 2심에서 항소장을 낸 지 5개월이 지나서야 항소이유서를 낸 점, 유족에게 변론기일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점도 소송 이유에 포함됐다.

권 변호사는 2심 패소 후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패소로 끝난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액이 2억원이었고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정도나 그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2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5개월 동안에도 정치 관련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꾸준히 올려 논란을 키웠다. 권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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