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노밸리 경계 방음벽 투시형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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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4-06 15:40
입력 2023-04-06 15:40

국민권익위 “3m 이하 투명시설로 변경해 일조권·조망권 확보”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경계지역 입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공2단지~당산초 구간에 설치된 10m 높이 가설방음벽 일부를 투시형 방음벽으로 교체 설치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지역 한진해모로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0m높이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돼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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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등이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등이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계양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기존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 중 지상 3m까지는 불투시형, 그 이상은 투시형 가설방음벽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사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LH공사가 적극 협조해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 부위원장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공사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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