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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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3-04-04 17:04
입력 2023-04-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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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개인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지난달 30일부터 면제했다.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는 개인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지난달 30일부터 면제했다.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가 4일 새마을금고 개인 고객의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면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할 경우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거래 건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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