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강신 기자
수정 2023-04-04 17:04
입력 2023-04-04 17:04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할 경우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거래 건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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