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피해자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 유족 “동생의 억울함 풀릴 수 있게 엄벌” 호소 이은해, 남편 수영 잘했다고 주장…눈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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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와 공범 조현수(31).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2)와 공범 조현수(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폭력 드라마(‘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날 공판에선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나와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로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