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에 한 살배기 자녀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3-24 17:20
입력 2023-03-24 16:43
재판부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이고 가족이 선처 바라고 있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