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김기현 대표 면담 이유는?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3-15 13:02
입력 2023-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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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예타 면제해야”지방분권법, 지자체 면적 1000→500㎢ 하향해야
박 시장은 이날 김 대표에게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58조의 단서 조항 내 면적 규모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은 시급하다.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정책적 드라이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과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 신도시 조성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제정을 앞두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구 규모를 현행 30만을 유지하면서 면적 규모를 500㎢로 하향 조정할 경우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아산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숙제를 많이 안겨주신다”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 등 중앙에 아산시정의 목표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중앙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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