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개편, 건강권 보호 명문화… 이르면 6월 입법안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반대급부로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과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등 ‘3중’의 건강보호조치가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겠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박승기 기자
2023-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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