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덟번째 제4이통사 유치 도전… 통신시장 과점 깰까

박기석 기자
수정 2023-03-04 08:00
입력 2023-03-04 08:00
박윤규 2차관 “성역 두지 않고 규제 개선 검토”
해외 사업자 지분 제한 완화 가능성도 열어놔
정부, 과점 해소 위해 제4이통사 유치 총력
“새 사업자 들어와도 혁신 어려워” 회의적 견해도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후 해외 사업자 진입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성역을 두지 않고 전향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러한 규제 개선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금은 의제를 던진 거니 태스크포스(TF)에서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의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는 등의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또 신규 사업자가 28㎓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기존 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이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과기정통부는 20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사업자는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사업자가 법으로 정해진 지분 구조를 지킨다면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진입 규제, 주파수 할당 및 이용제도, 망 관련 제도·규제, 도매제공, 이용제도, 단말기 유통 규제 및 단말기 지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정책 금융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4 이통사 유치로 통신시장의 과점이 해소되고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네트워크 기반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편이고, 이를 고려하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 “규제 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혁신적이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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