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탈 쓴 악마’ 성 착취 전 육군 장교에 징역 20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3-03 17:18
입력 2023-03-03 16:29

약 4년간 피해자 73명 착취물 제작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는 성폭행도

이미지 확대
불법 촬영 이미지. 서울신문
불법 촬영 이미지. 서울신문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 심리로 열린 A(25)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처분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발견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회원 등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3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회원 등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3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100통이 들어왔다.

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파면된 상태로 군인 신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도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성 착취물이 야동으로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 착취물 범죄에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A씨의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으로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이 재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공분했던 시기”라며 “A씨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증거가 있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n번방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며 “적어도 n번방 가담자이며, 아직 잡히지 않은 수만 명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