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 “김문기 몇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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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3-03 14:14
입력 2023-03-03 14:14

“성남시·산하기관 팀장만 600명…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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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처장은 그해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으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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