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후 협박, 무면허 운전까지…10대 소년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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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2-24 11:33
입력 2023-02-24 11:33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석 달간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저지른 범죄 7건을 확인하고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소년범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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