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나오라”...수원시, 이주비 지원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2-23 11:06
입력 2023-02-23 11:06
지원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이사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직접 지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