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으로 시세·집주인 정보 확인…실효성 담보 숙제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2-02 16:10
입력 2023-02-02 16:10
시세 파악 어려운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조회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2.0버전서 범위 확대
앱 자가진단 기능 통해 전세계약 위험성 점검
동의 없는 ‘악성 임대인’ 열람은 법 개정 필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심전세앱’를 시연하며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그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실거래가, 호가 등 7가지 종류 가격이 활용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1.0버전에서는 수도권만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 표적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는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 시세도 확인할 수 있다. 준공 1개월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추정하는 잠정시세, 준공 1개월 후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확정시세로 볼 수 있다.
오는 7월에 나올 2.0버전에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깜깜이’였던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깔렸다. 안심전세앱에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이 제공된다.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국세청과 연계해 오는 7월부터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제공된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최종 3.0버전에서는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결국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에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허용,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등을 시행하기 위해 6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 등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법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거나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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