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 소비자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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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3-02-02 10:15
입력 2023-0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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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플스토어 3호점인 ‘애플 명동’이 문을 연 9일 오전 서울 매장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애플 명동’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됐으며, 한국 애플스토어 중 처음으로 2층으로 만들어졌다. 2022.4.9 연합뉴스
국내 애플스토어 3호점인 ‘애플 명동’이 문을 연 9일 오전 서울 매장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애플 명동’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됐으며, 한국 애플스토어 중 처음으로 2층으로 만들어졌다. 2022.4.9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51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문제가 된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이런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고,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소 제기 당시 6만3767명이 참여하며 2014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당시 5만5000명 참여)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규모이기도 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며 그 수가 줄었다. 이 사건 선고는 본래 지난달 19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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