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단 발본색원하고 대공수사권 이양도 재고해야
수정 2023-01-11 01:07
입력 2023-01-10 20:32
이 사건의 실체는 조만간 서울지검ㆍ전주지검ㆍ제주지검 등 검찰에 넘겨져 구체적인 수사 및 기소를 통해 확인될 일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2000년대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 될 전망이다. 물론 이미 압수수색영장에 담긴 혐의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2017년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적 교류협력이 활발할 때도 북한이 남쪽에 지령을 내리고 이에 추종하는 친북 단체들이 활동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린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사일 시험, 무인기 등 북의 도발이 이어지는 현 상황이다. 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남 정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각하면 아찔할 따름이다.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간첩단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나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도 재고가 필요하다. 대공수사 경험과 역량이 크게 떨어지는 경찰이 과연 북의 파상적인 대남 적화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촘촘한 해외 정보망과 숙련된 수사력을 갖춘 국정원의 공안 능력을 대책 없이 사장할 일이 아니다. 경찰 역량이 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
2023-01-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