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영등포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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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23-01-05 15:04
입력 2023-01-05 15:04

대림동 다드림문화센터서 내·외국인 대상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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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한 주민(오른쪽)이 변호사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한 주민(오른쪽)이 변호사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한국에서 2년째 살고 있는 외국인 A씨는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석달 째 임금이 밀리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는 더 이상 식당 사장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고민하던 중에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찾았다. A씨는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내·외국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2018년 대림동 소재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개관과 함께 시작됐다. 전문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해 구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정보 제공 등 생활법률의 해석과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대림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언어 및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법률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이다. 현재까지 총 72회, 124명이 무료법률 상담을 받았다.

아울러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보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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