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식 말투’ 썼다가 퇴학 후 탄광행… “北, 청년사상교양 강화 지시”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1-01 23:04
입력 2023-01-01 22:55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29일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청진농업대학에서 학생들이 전화통화 도중 남한 말투를 쓰다가 단속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학생 4명은 퇴학 처분을 당하고 가장 어려운 직장인 온성탄광으로 강제 배치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이 역전기다림칸에서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에 있던 단속원에게 적발됐고, 3명은 이에 동조하다 처벌을 받았다.
이 소식통은 “이번 사건으로 청진시를 비롯한 함경북도 소재 대학의 학생들 속에서 손전화 통화와 일상생활에서 ‘괴뢰 말투’를 사용하는 데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 청진농업대학에서 발생한 괴뢰 말투 사용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경북도와 청진시 청년동맹간부들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한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면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내리고 있다. 한국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5년, 유포자는 최대 사형 등 처벌이 내려진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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