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2억 면제…‘尹 특별사면’ 이명박, 퇴원 후 교회[포착]

김유민 기자
수정 2022-12-30 13:42
입력 2022-12-30 13:37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입원 치료를 받아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강남구 소망교회를 방문했다. 이후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윤 대통령의 사면으로 수감일로부터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사면장은 병원에서 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 6개월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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