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 불법촬영한 의대생...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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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2-12-22 16:00
입력 2022-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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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학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거치하고 다수의 남녀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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