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뇌물·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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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수정 2022-12-12 12:46
입력 2022-12-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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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박씨 측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억원 상당 현금의 출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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