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몸살’ 어등산 개발, 이번엔 투자비 반환 소송까지

홍행기 기자
수정 2022-12-12 09:19
입력 2022-12-12 09:19
관광단지 관련 우선협상자와도 소송 중…이달 22일 선고 예정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해 온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돌려달라며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도시공사가 부지조성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지난 8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조성비 229억 원을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 측은 지난 2012년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키로 했음에도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첫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신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2년 뒤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무효”라며 두번째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16년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어등산리조트는 지난해 10월 18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5년 넘게 사업 의지가 소극적인만큼 유원지 토지 매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실제 소송 제기 시점은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사업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취소한 직후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광주도시공사에 투자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등산리조트 쪽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비를 줄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야 투자비를 줄 수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우섭협상자 지위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서진건설 간 진행되고 있는 2심 선고가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