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9일 표결 추진
이보희 기자
수정 2022-12-08 14:34
입력 2022-12-08 14:34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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