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선서 거부’로 파행 부산시교육청 행감 14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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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2-11-11 17:49
입력 2022-1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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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교육위원회가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무기한 연기한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연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 행감은 지난 9, 1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하 교육감이 증인 선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위원회가 감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행 운영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행감 시작 전 교육위 회의실을 찾은 하 교육감에게 증인 선서를 한 뒤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인사차 들른 교육감에게 증인 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교육위는 행감을 속개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시교육청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가 시교육청에 송부한 시의회 행감 계획서를 보면 시교육청의 감사대상과 출석 범위에 교육감이 명시돼 있고,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는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또 교육감이 행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때는 8대 의회(2018~2021년) 뿐이며, 시의회가 시교육청 대상 행감을 시작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는 모두 교육감이 참석해 선서했다고 밝혔다.

교육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시교육청 관계자가 17개 시도 어느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행감을 속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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