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예비군 참석 결석 처리에 “보상 줘도 모자랄 판에 명백한 위법”

손지은 기자
수정 2022-11-11 14:04
입력 2022-11-11 10:58
서강대·성균관대, 예비군 참석 결석 처리 논란
권성동 “예비군·동원 불이익은 명백한 위법”
“국방의무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 갖나”
“대학 당국, 강의실 불법행위 유의해야”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 대학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지키겠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대한 불이익은 위법행위”라며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교 이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말 못하고 감수한 학생들도 이미 여럿 있을 것”이라며 “대학 당국은 강의실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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