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李, 위례 공고 전에 대장동팀 내정”
도준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쯤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4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돈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정 실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과정 전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권과 관련한 뇌물 성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을 맡기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다음주쯤 정 실장을 불러 4억원의 대가성과 용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위례 사업자 선정에 미리 관여하고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에 쓰였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억원 중 일부는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특정 종교단체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판도 대폭 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수익금 중 428억원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등 3인의 몫’이라는 김만배씨의 진술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이 돈을 ‘대선자금 저수지’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어 이 역시도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428억원의 지분 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면 이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428억원 배당금의 종착지가 결국 이 대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진술을 바꾸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허구”라면서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4개월간 전면 재수사한 결과”라면서 “한두 사람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수십여 명의 관계자 진술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를 기반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2022-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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