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이순신대교 ‘과적차량’ 적극 단속해야

최종필 기자
수정 2022-11-10 16:17
입력 2022-11-10 16:17
매년 100억원 보수 비용 들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순천8)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7회 제2차정례회 2022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신 대교 하자발생의 주요인을 과적차량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 산업단지와 연결된 이순신 대교는 매년 60억원의 유지비용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순신 대교의 하자발생 내용인 함몰, 밀림 등은 주로 과적차량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순신 대교를 이용하는 물동량의 대부분은 광양~여수를 오가는 차량들이다”며 “포스코 연관단지에서 여천산단을 오가는 업체의 물동량을 파악해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내 업체에도 기준이상 적재 금지를 사전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과적차량 제재가 양벌규정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되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다”며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장비 이용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단속 방법과 횟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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