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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수형자, 일반교도소 수용소년범 처우 및 교육 환경 개선 취지
법무부, 지난 7일 입법예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12조(구분 수용의 예외) 5항 ‘교육·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다. 17세 이하 수형자의 경우 교육 환경을 갖춘 수도권 내 일반 교도소로, 18세 이상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서 각각 학과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수형자도 성인 수형자와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교정시설 내부 일상 생활공간, 학습 공간을 분리해 이들 간 접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전국 유일의 소년교도소인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의 노후화 ▲수도권과의 거리로 인한 보호자 교류 곤란 ▲학과교육 과정 미흡으로 인한 학업 단절 우려 때문이다.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육을 강화해 사회 복귀·교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3조(분리 수용) 2항 ‘19세 이상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분리 규정이 없다. 그동안 19세 미만 수용자들이 구치소 등에서 성인 수용자와 함께 수용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증가와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교정시설 내부에서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교육환경 조성과 교화에 힘써 소년범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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