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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8억대 불법 대선자금 혐의
檢, 이재명과 공모 여부 입증 관건
金 전면 부인… 치열한 공방 예고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수사 확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19일 체포돼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되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8월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조달과 조직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측근 이모씨를 통해 이 돈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전달 경위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도 적시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의혹들을 한 번에 수사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언급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이후 불법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이 대표가 이를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 등에 추가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남 변호사가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폭로’를 이어 갈지도 주목된다.
다만 김 부원장이 그간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조성 경위와 전달 방식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이 대표 측근들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2014년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소장에 넣을지를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에 근무하던 2020년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명절 떡값 등으로 4000만원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뇌물 혐의로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 기자
곽진웅 기자
2022-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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