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로 ‘46억’…83년생 슈퍼왕개미의 최후

김유민 기자
수정 2022-11-03 12:00
입력 2022-11-03 11:48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불출석하면서 1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열렸다.
A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특수관계자 B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 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B씨는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 1913만원을 투자해 11억 1964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A씨가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시점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주일간 86% 급등했다.
픽사베이 제공
기소 이후 재판을 거쳐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400일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적발로부터 판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처벌이 이뤄진다 한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가조작 등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64명 중 26명(40.6%)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반 사기범(38.2%)이나 범죄조직을 통한 사기범(15.3%)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일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범 99명 중 21명(21.2%)은 과거에 이미 한 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는 전력자들로 집계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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