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韓 술자리 의혹제기 김의겸 의원 징계안 제출… “근거 없는 발언”

문경근 기자
수정 2022-10-28 13:57
입력 2022-10-28 10:53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김미애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김의겸 의원 징계안을 냈다. 유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해도 이재명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전체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한다. 어느 분이 말했듯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징계 요청 근거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회 명예와 권위 실추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히며,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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