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사민정협의회, 중대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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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20 14:38
입력 2022-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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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을 위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 현장 조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관련 노사, 전문가 등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개선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설명회에서는 충남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 중인 ‘충남일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과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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