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국감장서 논란

홍행기 기자
수정 2022-10-20 17:27
입력 2022-10-20 14:02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시민단체 일부에서 ‘광주판 대장동’이라고 우려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광주시에서 이를 묵인,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2조 규모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구성원과 지분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깨지고, 최대 주주인 우빈산업은 국내 신용평가사 신용 등급 확인조차 되지 않는 데다가 작년 부채 비율 -472.9%로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 250억원 삭감 문제로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안서상 일부 조항이 충돌하는 바람에 주주 구성 변경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이 생겼다”며 “너무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강 시장은 “대장동은 수익금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지만, 민간공원 사업에서는 10%는 보장하되 그 이상은 광주시에 환수된다”며 “제2의 대장동이라는 식의 표현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 생각된다”고 특혜 주장을 반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된 곳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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