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나 지어볼까” 치솟는 농지가격 엄두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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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0-19 10:36
입력 2022-10-19 10:36

농지 실거래가 폭등, 경작지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올해 1㎡당 농지실거래가는 7만4689원으로 급상승
농지은행 통한 농지 매매 3%대..공공임대 60% 수준
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 등 농지은행 공적 강화 시급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농 등 신규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농지은행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4689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 3만8161원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가는 무려 21.4%가 치솟았으며, 지난해에도 18.3% 추가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서울이 약 94만원에 달했다. 이어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대전 22만원, 대구 22만원, 울산 19만원, 광주 17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올해 전국 농지 평균가격인 7만4698원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경작지를 구하는 데만 약 7469만원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농지은행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매된 64만1178ha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는 단 1만9253ha(3%)에 불과했다. 임대도 또한 799만8929ha 중 87만4320ha(10.9%)에 그쳐 여전히 역할이 미미한것으로 집계됐다.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 농지 및 비농업인 상속·이농 농지 등을 매입해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면적은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5032ha에 달했다. 그러나 임대분은 9008ha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에 그쳤다.

또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 1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임대 신청면적 대비 지원면적 비율은 2019년 67.2%에서 2020년 50.9%, 지난해 45.7%로 감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한정된 자산인 데다 면적이 줄고 있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농지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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