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부적격 업체 입찰 70% 감소
류찬희 기자
수정 2022-10-12 12:56
입력 2022-10-12 12:56
국토부는 단속을 강화한 지난 4월과 비교해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가 70% 정도 감소했는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업체들이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입찰을 포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5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단속은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 4분기 단속 때는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만 단속했으나, 1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넓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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