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 7000만→2억원까지 확대
류찬희 기자
수정 2022-10-03 11:04
입력 2022-10-03 11:04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4억원, 3억원으로 올렸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 도임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최근 급등한 금리에 따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게 허용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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