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명 중 9명이 현재 민사소송 제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느껴 증거조사 방식을 완전히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쪽이 증거를 공개한 뒤 재판을 시작하는 영미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상당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민사소송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하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재판당사자가 정보·증거를 투명하게 공유해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는 85.9%가 동의했다. 설문은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차장을 제외한 전국 법관 총 30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285명이 응답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양측 당사자가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재판 기간이 단축되고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구성해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진실의무 도입 ▲문서제출명령 개편 ▲증언 녹취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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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진실한 진술 의무를 민사소송법 조문에 명시하는 ‘진실의무 도입’에는 60%, 문서 제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 거부 사유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문서제출명령 개편’은 86.2%, 증거수집을 위해 당사자 등이 증인에게 증언을 듣고 기록으로 남기는 ‘증거 녹취 도입’에 대해서 66.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소 제기 전 증거조사’와 관련해서는 비공감 의견을 밝힌 법관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제기 전에는 쟁점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조사 신청의 남용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 같은 설문 내용을 검토해 최종 개선안을 조만간 도출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도에도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논의해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