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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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2-09-22 17:50
입력 2022-09-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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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홍 회장 측)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분매각 과정에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측의 법률대리인을 동시에 맡아 쌍방 대리인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앤코 측은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 없다”면서 “(홍 회장 측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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