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피해복구 주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김상현 기자
수정 2022-09-20 15:24
입력 2022-09-20 15:14
감면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을 하는 포항·경주 지역 주택과 시설물 등이다.
전파·반파된 주거용 주택은 1년동안 100%를, 그 외 시설물 등은 2년 간 50%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과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지적담당부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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