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막으려면 ①반의사불벌죄 폐지 ②가해자에 스마트워치 ③구속사유에 ‘위해 우려’ 포함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9-17 15:00
입력 2022-09-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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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앞두고 잇단 비극스토킹 구속영장 기각 후 보복 범죄로 이어져
법무부 “처벌불원 폐지하고 구속 수사 확대” 스토킹 행위가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살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 잠정 조치와 피해자 안전 조치가 그간 점진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계획된 보복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이 16일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던 법무부는 처벌 불원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 사건이나 12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25) 사건 모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으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시간이 공권력이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최장 10년간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로 전환됐다.
올해 1월 2차 고소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앞서 기각된 사유에 비춰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피의자는 돌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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